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증을 납부한 후 환불할 수 없다.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경우는 예외다. 반복적으로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사람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보장 15 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국하여 다른 국적에 가입한 사람은 사회보사사망을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조례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미 사망했고, 그 호적은 이미 공안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 주민이 우리나라 공안기관에서 출국 정착 수속을 처리하고 호적을 로그아웃한 후, 보증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지불 연한이 15 년 미만이다.
사회 보장은 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는 환불할 수 있다.
1, 사회 보장 반복 납부. 업무 변동으로 사회 보험은 이미 타지에서 납부했다. 이때 반복 분담금의 개인 부분을 추출할 수 있다.
2.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보장분담금 연한이 15 에 이르지 않아 개인이 15 의 사회보장분담금을 보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계좌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출국하여 다른 국적에 가입하다.
4. 죽음.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수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만 자수할 수 있다.
(1) 이주 노동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2) 피보험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15 년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보험자는 해외에 정착했다.
(4) 피보험자가 죽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현재 연금 보험 개인 계좌의 금액만 환불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현지 사회보장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사본, 직원 연금 보험 수첩, 직원 의료 보험 수첩, 사회보험카드, 이직 증명서, 사회보험관계 신청서 종료 등을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보험 취소 수속을 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