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험은 행정부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농촌경제조직, 단체사업단위, 각 업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늙었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농촌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농업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호적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마을위원회 또는 향진농보소에 가서 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등기표' 를 작성하였다. 촌민위원회는 향진 노동보장소를 통해 제때에 관련 자료를 현사회 보험이나 농보경 기관에 제출했다. 현급 사회보장이나 농보경 기관이 보험인원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은행이 새 보험인원에게' 신규' 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