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조례 제 8 조는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납부한 금액의 1 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분담금 금액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단위 경영상황, 근로자 수, 현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분담금 액수를 잠정 확정했다. 용인 기관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