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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워크플로우
2. 장례 보조금 지급
제출해야 할 자료: (1) 기업 사망자 일회성 구제금 신청서 접수 (2) 화장 서류; (3) 사망 계좌 취소 양식; (4) 퇴직 증명서
정책 근거:' 산둥 성 인민정부, 산둥 성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성급 통일이행 의견 발행 통지' (루 [2009]108 호)
업무 프로세스: 관련 자료 제출 → → → → 보험 기관 (인사 기관) 검토 → → 기업 연금 보험 단위 검토 → → 현 사회 보장 센터 검토 → → 고인의 원래 연금 계좌로 발급.
처리 시한: 월 10 전.
유가족 연금 지급
제출해야 할 자료: (1) 직계 친족 대우 승인표 공양 (2) 사망자의 퇴직 증명서; (3) 사망 증명서; (4) 유가족 소득 증명서; (5) 유가족과 사망자의 관계에 대한 증거; (6) 학생 상태 증명서 (예: 직계 친족이 만 16 세가 되었지만 이 중학교에서 계속 재학하는 경우 해당 중학교에서 재학 증명서를 제공한다.) (7) 유가족 신분증 사본; (8) 1 인치 최근 생존자 면류관 사진.
정책 근거:' 산둥 성 인민정부, 산둥 성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성급 통일이행 의견 발행 통지' (루 [2009]108 호)
업무 프로세스: 관련 자료 제출 → → → 보험 기관 (인사 대리인) 감사 → 기업연금보험단위 감사 → 현사회보장센터 감사 → 은행 계좌 개설 → 통장 발행.
처리 시한: 월 10 전.
산둥 노동 사회 보장국, 재정청
기업 직원 장례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노로사 [2003]53 호
첫째, 기업 직원 (퇴직자 포함) 이 사망 한 후, 직무 수준과 상관없이 장례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1 000 원으로 조정되어 일회성 사용, 가족을 위한 보존, 자금은 원래 채널에 따라 지출된다.
둘째, 기업이 고 직원을 위해 고별식을 거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식장 대여, 화환 확대, 초상화 확대 등의 비용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상환한다.
셋째, 노동보험조례 제 13 조 C 항과 루게발 [1972] 제 143 호, 국발 [/KLOC-]
넷째, 이 통지는 200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 관련 규정이 본 통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 규정이 우선한다.
산둥 노동청, 재정청 및 노동 조합
국유기업 직계 친족 공양 및 비인공 사망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루노발 [1993] 제 343 호
1. 직공이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의 일회성 보조금이나 구제비.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20 개월 전 성 전체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연금을 지급한다.
(b) 직원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10 개월 전 성 전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구제비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노동보험 조례에서 규정한 일회성 구제비는 상술한 기준보다 높으며, 원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둘째, 직계 친족이 공양하는 정기 생활난보조기준은 혁명업무에 참가하는 시기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a) 홍군 시대, 항일전쟁 시기, 해방전쟁 시기 혁명 사업에 참여, 직계 친족 비농업 호적, 1 인당 월 75 원, 73 원, 70 원; 농업 호적은 한 사람당 한 달에 60 원, 58 원, 55 원입니다.
(b) 건국 후 혁명 사업에 참여, 직계 가족은 비농업 호적, 1 인당 월 65 위안, 50 위안을 지급한다.
셋째, 본 통지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생활보조비를 받는 직계 친족, 무릇 과부인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근거하여 매달 10 원을 증발한다.
넷째, 상술한 비용은 이미 사회통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정기금에서 지출한다. 사회 총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관리비에서 지출한다.
다섯째, 이 통지는 199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6. 비국영기업은' 노동보험조례' 를 집행하는 사람은 본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산둥 성 총노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재정과 행정처.
기업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계 친족의 생활난보조기준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루인 사회 발행 [20 12]74 호
1.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노동 부상으로 사망하며 유가족 생활난보조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직원 (퇴직자 포함) 은 1 인당 월보조기준을 기업 소재지에 따라 3 단 (460 원, 465 원, 438+00 원, 360 원) 으로 조정한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 전 혁명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유가족의 보조금 기준은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20% 증가했다.
(2) 종업원 유가족은 독신으로 상술한 보조금 기준에 따라 10% 증가했다.
(c) 모두 (a) 및 (b), 보조금 기준은 위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30% 증가했다.
둘째,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직계 친족의 확정은 국가와 성의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셋째, 유가족 생활난보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정하고, 이미 기본연금보험사회조정에 포함돼, 통일기금에서 지출한다. 사회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원래 채널에서 지출한다.
넷째, 본 통지는 각종 기업과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5. 본 통지는 20 12 년 8 월 7 일부터 시행되며 다음 대우조정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조정의 날짜는 2065438+2002 년 7 월 1 입니다. 과거 관련 규정이 본 통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 규정이 우선한다.
접촉 영역
표준
제남: 역하구, 중구, 회화음구, 육교구, 역성구.
청도시: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황도구, 성양구.
지보: 장점구, 쯔천구, 린쯔구.
동영시 관할 군 (구)
연대시: 지후구, 라이산구, 복산구, 라이주구, 용구시, 청원시, 봉래시.
위해시 관할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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