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임금이 5,000 원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사회보증으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사회보증으로 의료보조금과 기관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사회보장이나 기관이 부담하고, 산업재해대우재활기간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한다. 단위는 하루 급식비와 실제 간호비를 70 원에 지불한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 발생 전 실제 정상 근무 월 평균 지급 12 개월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 보장 보상 기수와 실제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단위가 차액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기관이 전부 배상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