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금 베이징시 연간 사회보장분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통일된다.
만약 상기 연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7706 위안이다.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했으며, 분담금 임금 기준은 23 1 18 위안이었다.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7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5394 위안이다.
상기 연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는 분담금 기수이고, 분담금 임금 기수는 4624 위안이다.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3082 위안이다.
즉, 베이징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은 3082 원 -23 1 18 원 사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시 직원 사회 보장 분담금 비율은 단위와 개인 분담금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연금 보험: 단위 20%, 개인 8%;
의료 보험: 단위 10%, 개인 2%+3 위안;
실업보험: 고용인 단위 0.8%, 개인 0.2%;
출산 보험: 단위 0.8%, 개인은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단위 0.5 ~ 2%, 개인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베이징 개인 지불 사회 보장 비율:
연금 보험: 최소 분담금 금액: 단위 585.58 원, 개인 246.56 원. 최대 지불액: 단위 4392.42 원, 개인 1, 849.44 원.
의료보험: 최소 분담금 금액: 단위 462.4 원, 개인 95.48 원. 최대 지불액: 단위 23 1 1.8 원, 개인 465.36 원.
실업보험: 최대 지급액: 단위 184.944 원, 개인 46.236 원.
출산 보험: 최소 분담금 금액: 36.992 원, 개인 면제. 최대 분담금 금액: 단위 184.944 위안, 개인 분담금 면제.
산업재해 보험: 분담금 금액: 단위는 업종에 따라 분담금 비율, 개인 면제를 결정합니다.
의료 보험 중단 배상 방법: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동안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직원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첫째, 단위 직공으로 돈을 갚다.
그해 보납기간의 분담금 기수는 본인의 당기분담금 기수에 따라 결정되며, 분담금 비율은 현직자 의료보험 분담금 비율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원이 직장에 들어와서 단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았다. 양로보험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양로보험 분담금 기수와 비율은 의료보험과 같다. 그러나 단위는 반드시 유효한 노동 계약과 임금 지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유연한 고용인으로서 상환한다.
분담금 기준은 분담금 당시 전년도 전 성 임금으로 분담금 비율은 9% 였다.
사람들이 유연한 직원으로 상환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노동연령 내에 업주가 아닌 도시 호적 인원
(2)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 종료 또는 해지, 도시에서 직원 의료보험 누적 10 년 동안 비도시 호적 인원은 유연한 취업인으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직원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셋째, 보험자가 납부한 직원 의료보험료는 중병 의료보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연한이 부족하여 퇴직한 일회성 분담금.
1. 보험 가입자는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의료 보험 분담금 연한 심사와 퇴직 대우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중 20 년 이상 납부한 것은 의료보험 퇴직 대우 심사 수속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퇴직자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분담금 연한이 20 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는 한 번에 20 년을 보충하고, 분담금 수속을 한 후 다음 달부터 퇴직자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2. 직공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은 직공 의료보험의 실제 분담금 연한만을 가리킨다.
3. 보험 가입자가 퇴직 수속을 할 때 직원 의료보험의 일회성 분담금 비율은 분담금 수속을 할 때의 분담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분담금 기준은 전년도 성평임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5 조 국가는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은 개인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저소득 가정 중 60 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 정부가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