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상해 모 회사는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수습기간 전에 사회보장법을 구매하도록 강요합니까?

상해 모 회사는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수습기간 전에 사회보장법을 구매하도록 강요합니까?

1. 관련 노동법에 따라 수습 기간은 노동기간에 포함된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미 고용인 단위와 실제 노동관계를 수립했으며, 노동관계가 건립된 지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건립된 노동관계에 따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5 보험 1 금 등과 같은 직원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은 직원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 직원에게 5 보험 1 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다.

2. 사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수습기간 5 보험 1 금을 사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용 기간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납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3. 직원이 사지 않아도 직장은 면책할 수 없다.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하는 것은 고용인의 법적 의무이다. 근로자가 요구해도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4. 업무 과정에서 회사가 사회보험을 스스로 구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현지 노동보장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사회보험관리기관이나 사회보험징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5. 현실적으로 회사가 시용 기간 동안 주민보험을 사지 않았고, 시용 기간 이후에도 사지 않았거나, 이직 후 사회보장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직원들은 전문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 산업재해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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