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수령할 때는 퇴직지 1 년 사회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2119 년 수령할 때는 2118 사평임금에 따라, 2121 년 수령할 때는 2119 년 사평임금에 따라, 이곳의 연도는 반드시 자연년도일 필요는 없고, 2118 년 7 월 1 일부터 2119 년 6 월까지와 같은 사회보장년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