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은 국가입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노령퇴직 후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강제성, 공익성, 비영리적 성격의 사회보험이다. < P > 사회보증은 사회통일보험의 약자로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다. 사회 보장과 연금 보험의 차이점은 연금 보험이 사회 보장 중 하나라는 것이다. < P > 사회 조정은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 보험 기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각 조정 지역은 해당 지역 연금 보험 기금의 균형을 책임지고 있으며, 잔액은 주로 본 조정 구역의 지배와 사용에 귀속되며, 격차는 일반적으로 본급 정부와 본급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 P >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15 년 만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이 내는 것은 직공 연금보험에 속하며,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산 국민연금보험은 61 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 P > 사회보험은 국가 강제보험의 종류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 P >'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 은 보험 유형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그 직접적인 결과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 P > 차이: < P > 1 은 기본 속성이 다릅니다. < P > 전자는 행정강제성의 사회보장이며 사회복지의 성격입니다. 후자는 금융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보험보험은 자원보험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와 동등한 교환관계다. < P > 둘째, 대상과 역할이 다르다. < P > 전자의 대상은 사회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출생, 노령, 병, 잔재, 부상, 실업 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는다. 후자는 누구의 생명과 몸, 재산을 대상으로 생명의 여러 단계를 구분하고, 신체의 여러 부분과 재산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보험에 가입하여 사건이 발생할 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P > 셋째, 권리와 의무대등관계는 다르다. < P > 전자보험금은 주로 근로자가 근무할 때 노동 성과의 축적에서 비롯되며, 근로자는 사회노동자를 진행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보험금을 소량 납부하고, 친히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권리를 얻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맺는다. 후자보험료는 개인 소득 (재산소득 포함) 에서 비롯되며, 받는 금액은 보험 금액의 양에 따라 다르며, 권리와 의무는 금전관계에서 동등하다. < P > 4 는 입법의 범주가 다르다. < P > 전자는 사회입법의 범주에 속한다. 후자는 경제입법의 범주에 속한다. 다섯째, 관리 체제가 다르다. 전자는 행정 지도 체제이다. 후자는 재정금융체제에 속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