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은 납기 경과 지급 약정서와 유치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한 후 서류기관에 납기 경과 지급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서류기관은 매월 25 일까지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통과후, 분담금 시 서류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비정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각각 분담금 일정과 요약표를 기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지역 (현) 사회보장처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셋째, 사회보장기관 심사가 통과된 후 시스템에 분담금 인원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분담금 요약을 생성합니다. 서류기관이 신고한 기한이 지난 목록 및 기한이 지난 요약 테이블 데이터와 일치한 후, 이체 기금은 재무장으로 돌아와 집합한다. 자금 집결재무강은 매월 28 일까지 은행 공제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비준에 불합격하여 관련 정보를 서류기관에 피드백하다. 4. 개인은 양로보험 구매 신청서를 제출한 이달 28 일까지 전액을 개인 공제 계좌에 넣어야 한다. 그 달에 이미 확정된 연체료는 은행이 위탁한 사회보장기관이 다음 달 6 월 5438+0-5 공제한다. 다음 달 18 전 재무 지불이 성공한 후 개인은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관련 정보를 기록 기관에 피드백한다. 개인사유로 인해 공제가 실패할 경우, 개인은 상술한 절차에 따라 분담금을 재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