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카드는 정부가 시민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개인사회사무를 처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즐기는 집적 회로 카드 (IC 카드) 를 말한다. 시민카드에는 사회보장카드, 전자지갑카드, 은행카드가 포함됩니다.
시민 카드는 정보 저장, 정보 조회, 거래 지불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민카드 계좌는 시민카드 (또는 사회보장카드) 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저축가치 소비 계좌로, 특정 집단의 특별 복지, 보조금자금 발급 및 관리에 적용된다. 지정된 상업 소비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등록과 분실신고는 할 수 있지만 현금화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카드는 상업은행의 각종 은행카드와 연합하여 일반 카드 기능을 직접 갖추고 입출금 소비 이체 등 은련카드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를 통해 다수의 공공자금을 지급하고 공공사업비를 납부해 주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의료 보험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등기, 진료, 입원, 퇴원 수속을 처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시 의료 보험 기관에 가서 각종 등기, 산발적 상환 등의 수속을 밟는다.
3. 시 의료보험 기관에 의료보험 개인계좌 잔액 등을 문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