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제 17 조는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직원 연금 보험에 가입한 남성은 만 45 세,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아직 50 세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지 않은 남성은 50 세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어색하고 수입원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장애 수당이 생겨났는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이 시스템은 설계가 매우 너그럽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