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의 직계 친족이 호적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 친족 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등 현지 인민사국 사무창구에서 수취 수속을 밟습니다.
2, 법적 상황에서는 매장을 조직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수령을 선언한 장례비 액수가 6 개월인 통일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4, 장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죽은 사람의 사망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거리사무소에 가서 장례비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모든 자료를 사회보장기관에 가지고 장례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5,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는 것은 보험기금에서 대납한다.
6, 퇴직자 사망 장례비 수령 방식은 호적부, 사망자 신분증, 의료보험 양증,
7, 기업 수령은' 퇴직자 장례비 및 일회성 구제금 수령표', 단위 영수증, 단위 계좌 등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 수령은' 개인 근로자/프리랜서 유가족 신고보조금 승인표', 수령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8, 매장비 각지 기준이 다르다. 보통 2 ~ 3 개월의 직원 월평균 임금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 P > 매장비 수령 절차:
1. 죽은 사람의 사망 증명서, 호적 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2. 호적 소재지로 가는 파출소 또는 기타 공식 기관에 가서 사망 증명서를 취득하다.
3. 장례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리 사무실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4. 모든 자료를 가지고 현지 인민사회국 또는 사회보장기관의 사무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직원이 자료를 심사한 후 장례비 수령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불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6. 고지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장례비를 받는다. < P > 요약하면, 매장비 수령 규칙 절차에는 필요한 자료 준비, 사망 증명서 취득, 신청 양식 작성, 신청서 제출, 자료 심사, 장례비 수령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수령방식과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인공으로 사망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퇴직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 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 또 안장비 액수도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장비 수령을 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현지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b) 부양 가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1%,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1%,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