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사회보증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비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의료보험의 상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등록비, 원외 회진비, 병력비용 등이 있습니다. 왕진비, 검사치료 급료비, 출석수술할증료, 양질의 우대비, 특별 간호사 등 특필요의료서비스도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