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7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등록사항은 단위명, 거주지, 사업장, 단위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제 8 조 기업은 등록시 사회보험 등록이 동시에 진행된다.
전액 규정 이외의 분담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