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74 조는 사회보험카드 취급기관, 단위,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사회보험경영기관이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서류를 제때에 건립하고, 인원이 사회보험과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기신고원증서와 분담금 결산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사회보험 분담금, 고용인 분담금, 사회보험 대우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무료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납부금과 사회보험 대우 기록을 조회, 점검해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