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실업구제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실업증 (예: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 실업보험 납부 1 년 증명서 등) 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서류를 등록하고 구직 의향, 자료가 완비되어 있음을 밝혔다. 사회보장국 심사가 통과되면 실업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4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 단위와 본인이 누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된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