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 보장 옵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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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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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보험 향유상태 조회를 클릭하면 저보험 대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촌 빈곤층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1 100 원에서 1200 원으로 인상되고, 도시 빈곤인구, 도시 고아, 농촌 고아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각각 1 인당 월 1430 으로 인상된다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
제 9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비준된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심사 기관이 적절한 형식으로 집집마다 공포하고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사람은 행정 심사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검증을 거쳐 상황이 사실이니, 관리 심사 승인 기관은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