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보카드의 취소는 직접 참보지 사보국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취소가 되면 주민등록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가서 주민등록계좌를 취소하고 1 년 이내에 카드 발급 은행 지점에서 금융계좌를 취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계좌를 취소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허가위임서 및 그 사본과 의뢰인을 사회보장국에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하며, 카드 소지자 본인은 1 년 이내에 협력은행점에 가서 금융계좌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