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법' 제 2 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카드' 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카드는 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분야 정부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집적 회로 카드에 쓰인다. 사회보장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과 공공취업 서비스 권리를 누리는 전자증빙이다. 정보 기록, 정보 조회, 업무 처리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법 제 13 조에 따르면 카드 발급 지역은 카드 소지자 편의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발급 절차를 마련하여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