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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62222 로 분실 신고카드

2.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서비스센터에 가서 절차에 따라 수속을 한다.

3. 즉석에서 처리하고, 즉석에서 증명서를 받으세요.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원래 사회보장카드가 속한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은행을 모르면 인근 어느 은행에 가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반드시 분실 신고 수속을 밟아야지 대행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카드 분실 재발급 방법 몇 가지:

1.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02' (24 시간 서비스) 로 미리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과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 직접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분실 유효기간은 65,438+00 일이며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3. 분실신고자는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했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15 근무 후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 및 새 카드, 보카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의 사회보장카드는 타지에서 재발급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카드는 결국 각지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사회에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카드를 재발급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험지로 가서 재발급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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