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83 조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승인, 사회보험 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승계 수속 또는 기타 사회보험 권익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과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개인 사회보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