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1. 미리 분실신고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24 시간 서비스) 으로 미리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미리 전화로 분실 신고를 하다. 사전 분실 유효기간은 7 일이며, 7 일 후에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인적자원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실과 손실 전 보고를 처리하다.
2)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가까운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 (거리사회보장소) 에 가서 서면예고 분실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과 2 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터미널에서 직접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으로 분실 신고
자신의 사회보장카드를 되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 정식으로 분실 신고가 필요하다. 먼저 사회보장카드 발급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분실 신고를 합니다. 너는 신분증 원본과 사회보장카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은행의 분실 신고를 받고 사회보장서비스에 갈 수 있다.
서비스 창구에서 정식 분실 신고를 하다.
3.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사회보장카드가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한 후 사회보장서비스 창구에서 사회보장카드를 재발행하려면 신분증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는 재발급이 필요하고 비용은 20 위안입니다. 카드 보충 수속을 마치고 약 3 개월 후에 신분증과 수령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사회보장카드를 한 장 받다.
4. 임시 카드.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기간 동안 급히 카드를 써야 한다면 사회보장서비스 창구에서 임시카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 원만 내면 됩니다.
사회보장카드는 분실 신고 후 결제 기능을 중지합니다. 분실신고의 유효기간은 10 일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분실 신고 후 원카드가 발견되고 긴급 진료가 필요 없다면 10 일 동안 자연스럽게 석방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를 급히 만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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