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공제는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국가법규와 관련 정책에 따라 규정된 비율과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료로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 공제가 성공하면 관련 비용이 사회보장기금 계좌에 들어가 관련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실수나 과납이 발생하면 개인이나 고용인이 사회보장기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관이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또한, 개인 또는 고용 단위는 특별 한 이유로 사회 보험료의 지불을 중지 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기관에 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불의 지연은 이미 공제 된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분담금 정지 기간 동안 개인이나 고용인의 사회보장권익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관련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고용인은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할 때 관련 정보를 꼼꼼히 점검해 납부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사회보험료 공제 후 직접 폐지할 수는 없지만, 공제에 착오가 있거나 너무 많이 공제되면 사회보장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이나 고용인은 분담금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여 분담금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6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사회 보험료 징수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사회 보험료를 전액 징수하고, 고용인 단위와 개인 분담금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