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개체가 다릅니다. 사회보험의 대상은 직원 신분을 가진 노동자이다. 생명보험의 대상은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한 모든 시민이다.
셋째, 비용 부담이 다르다. 사회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 고용인 단위,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회보험 분담률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프로젝트마다 배상률이 다르므로 당사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실현 원리는 다르다. 사회보험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노동법 관계를 기초로 한다. 노동의무만 이행하면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의무적 사회보험 원칙을 시행하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상업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평등교환과 자원봉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다섯째, 보험 관계 수립의 기초는 다르다. 사회보험관계의 수립은 법률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당사자는 산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 인신보험 관계는 보험 계약을 통해 성립되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여섯째, 보장 수준이 다르다. 사회보험은 물질적 도움과 보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장 수준을 결정하고, 다른 시기와 프로젝트의 보장 수준은 합법적이다. 둘째, 인신보험의 보장 수준은 경제보상의 원칙과 당사자의 보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에서 보장수준을 약속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발전이 불균형하고,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적응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의 흐름과 취업의 발전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분배 격차가 너무 크고, 조정 수준이 낮고, 묘금 공조에 영향을 미치고, 유연한 취업자 참여를 제한하고, 사회구조 대우 수준이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이 약하고, 자선사업 발전이 더디다. 두휘호벽의 체제 전환 유류 문제도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건설은 관건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중국의 기본 국가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근거하여 세계 다른 나라의 발전 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발전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십시오.
규범적인 사회보장 예산 체계를 수립하여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을 더욱 높이다. 둘째,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고, 차이를 직시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보장체계 수립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체계의 각 성은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과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을 합병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좁히고, 하드커버리지를 확대해 전폭적인 커버리지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사회 보장 기금의 징수와 감독을 강화한다. 각종 방식을 통해 보험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사회보장기금 모금 경로를 넓히고, 전국 사회보장묘기금을 지속적으로 크게 강화하고 있다. 사회 보장 무덤 기금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기금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다. 넷째, 법제 건설을 가속화하고, 감독 집행을 중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사회보험법을 핵심으로, 단행조례를 주체로, 관련 정책조치를 뒷받침하는 비교적 완벽한 사회보장법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최초의 종합 사회보험제도 법률로 국가가'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 약속을 실현하는 법률보장이다.
사회보험법' 에는 입법 수준이 낮고 제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전국 수색,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및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자금 조달 경로를 규정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고, 피보험자의 사회보험권을 확대했다.
사회보험 행정대출제도를 명확히 하고 사회보험 강제징수를 보완하고 사회보험기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경영서비스 내용을 보완했다. 이것들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유동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회 보장 제도
인민망-사회보장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