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 세 비재학생은 호적 소재지에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의료 보험만 낼 수 있다. 직장에서 일하면 직장도 직원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