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주로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의외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을 상환하는 반면, 치과비용은 일반적으로 면제 범위 내에서 보치, 치아 세척, 치아 추출, 임플란트 등을 포함한다. 이 병례들은 대부분 치아가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정 치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통 상환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사고로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보험은 보통 의료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임플란트 주의사항:
1. 수술 전에 전체 구강 표면 단층과 구강 CT 를 만들어 정확하게 측정한 후 임플란트 도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일주일 전에 항응고제를 비활성화하고 초음파 세정제를 실시하여 치주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3. 수술 중 잇몸을 절개하고 골면을 노출할 때 육아조직을 철저히 청소하여 임플란트 치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