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제 4 조 사회보장카드는' 한 카드의 다목적, 통용' 원칙에 따라 건설된다. 각지의 사회보장카드 발행은 안전, 무결성, 공익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규범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보장카드 파일 구조 구분, 통제키 로드, 카드 인쇄, 개인화된 정보 쓰기 등 제작작업은 성 사회보장카드 발행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주정부는 중앙 집중식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발행 도시 또는 제 3 자 기관에 넘겨 질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카드 발급 지역에서 선택한 사회보장카드 제작을 담당하는 제 3 자 기관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생산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 저장, 전송 사용 및 카드 운송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데이터와 키의 안전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