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 개인 권익 기록 관리 방법'.
제 14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보험인 및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개인 권익기록 조회 절차를 공개하고, 조회가 가능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점, 셀프 서비스 단말기,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보험 가입자와 그 고용주에게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