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부분에서 연금보험을 보충해야 하는 퇴직교사는 일부 노민교사를 가리킨다. 미정 기간의 교령연금 보험은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공교사와 같은 연금을 받으려면, 이 부분의 연금보험을 보충해야 한다.
공공 기관의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국가 노동부의 비준을 거쳐 정식 교사나 졸업 후 정식으로 재직 교사로 채용된 근무 연수는 모두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영 교사나 대리 교사의 미정 기간의 근무 연한은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