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박보시 장애감정접수처: 보산구 인적자원 사회보장국 종합서비스센터 4 층 사회보증과 (보산구 쌍산길 3 호). 수락 조건: 근로자 부상, 치료 후 장애는 노동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유급 유임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연장기간 포함), 업무상 근로자 또는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