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 공안기관 호적 관리 규범" 에 따르면:
제 11 조 시민은 호적을 신고하고,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거주지가 있는 공안파출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a) 개인 주택 소유권 증명서;
(2) 공공 주택 임대 사용 증명서;
(3) 토지 이용증.
비주거집이나 불법 건설주택의 주소로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호내 구성원은 여전히 본주소에 거주하며 결혼이나 주택재산권 변동 등으로 분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호적부',' 원세대주',' 주민신분증' 및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 본지 공안파출소에 신청할 수 있다.
(1) 결혼 증명서;
(2) 이혼 증명서 또는 인민 법원의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서;
(3) 주택 소유권 및 사용권 분할에 관한 인민 법원의 판결, 판결 및 결정 (부부 간 확실한 권리 제외);
(4) 현급 이상 부동산관리부에서 발급한 분석된 사유재산권 증명서, 분할 후 공공 주택 임대 증명서 (부부간 권리 제외).
분가를 할 때, 다음 관계 중 하나에 부합하는 원내구성원은 같은 가구로 나누어야 한다.
(1) 부부
(b) 미혼 자녀와 부모.
부모 한쪽이 원래 호적에 있는 미혼 자녀는 원래 호구의 부모 쪽과 같은 호적에 있어야 한다. 부모는 이혼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자녀와 부양 가족이 같은 집에서 별거하고, 성인 자녀는 쌍방이 스스로 결정하지만, 기혼 자녀와 부부가 원래 같은 집에 있던 것은 같은 집에서 별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