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하이 주택 임대 규정".
제 8 조는 집의 용도를 바꾸는데, 법에 따라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되지 않은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제 22 조 임차인이 집을 인테리어하거나 부속시설을 늘리는 것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가 부속 시설의 소유권 및 유지 관리 책임은 임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비준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