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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안의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데 세방이 필요하다. 남녕에서 안후이인정 씨는 임대실에서 목욕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후자의 일부 관련 부서는 처리를 조율할 것이다. 집주인이 정부모 30 만 원의 손실과 2 만여 원의 안장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 사례와 판례에 따르면 임대 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건물 주인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략 70% 정도이다. 임차인은 단지 30% 정도의 책임만 부담해야 한다. 계약법에 따라 임대인은 약속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 기간 동안 이러한 물품들이 용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대물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정은 임대한 집이 세입자에게 제공되면 보조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해야지, 약간의 안전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전기, 가스, 물 등. 이 모든 것은 규칙과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집주인은 집을 제공할 때 매우 안전한 가스 조건을 제공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안전용 가스 조건에는 가스장소와 가스기구가 포함된다. 첫째, 가스레인지는 사용 된 가스 공급원에 적응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집이라면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야 한다.

병에 든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집이라면 액화가스처럼 난로를 하나 배합해야 한다. 둘 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로에도 일정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스온수기는 직접 사용할 수 없고 화장실도 가스온수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연관은 실외 공기와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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