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가 인재를 끌어들여 본 시의 상주호적 방법을 신청하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에 등록된 고용인 단위가 본 시의 부족한 국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용된다.
제 6 조 본 시의' 일망통사무소' 시스템에서는 전자증, 데이터 공유 등을 호출하여 유치 자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유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a) "상해시 영입인재가 본 시 상주호적신청서 신청";
(2) 개인 유효 신분증, 호적 증명서, 학력 학위 증명서, 전문기술직 자격증 또는 직업자격증
(3) 고용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증빙을 납부한다.
(4) 국가와 본 시의 현행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하고 범죄 기록 및 기타 정착을 도입해서는 안 되는 개인 공약에 부합한다.
(5) 본인 또는 정착한 단위 및 친족의 주택 관련 재산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공채의 증명서를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6)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