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증세 통지는 시행 90 일 전에 세입자에게 보내야 한다. 세입자가 고정 기간 계약이 없는 경우 월 (월) 이라고 합니까? 매월) 업주들은 여전히 90 일 전에 통지해야 새 임대료를 실시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고정 기간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이 임대 기간 내에 조정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되기 90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인상은' 시장' 임대료 값으로만 조정될 수 있다. 90 일 통지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반대권을 언급해야 한다. 그들은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의? 공정거래' 는 임대료 인상 폭 검토를 요구했다. 세입자는 반드시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사무실에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증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유일한 요구는 90 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다. 법이 증세를 통보한 후 세입자가 새 임대료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집세를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4 일이 넘으면 소유주는' 이전 통지서' 를 보내 환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