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저가주택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영업일 기준 약 50일 정도 소요된다. 주택보안부는 합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택면적 평가, 소득 확인 등 심사 절차를 완료한다. 구(군)주택안정센터는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지역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대상 가족의 기본정보를 공표합니다. 공지 후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등록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됩니다. 등록 후 대여 대기자 명단 절차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