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집을 신청하는 조건 중 하나는 소득과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고, 중간 편향소득가정을 인정하는 기준은 3 인 가정이 20 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4 명 이상 가정은 654.38+0 만 7 천 원 미만이다. 저소득 가정의 인정 기준은 3 인 가정이 654.38+0.5 만원 미만이고, 2 인 이하 가정은 654.38+0.7 만원 미만이며, 4 인 이상 가정은 654.38+0.3 만원 미만이다. 보증금 20 만원은 공셋집 신청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