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경 절차는 원래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이사한 후에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공동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인이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임대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생애 동안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가졌던 직계 가족은 임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대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이징 공공주택 임대계약' 제7조: "임대 기간 동안 1년 이상 동거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을측의 동일 호적을 가진 가족*** 주택은 원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향이 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이의가 없으면 이름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