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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의 용도를 기입하는 방법

법률 분석: 주택 임대는 임대인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집의 용도는 주택 임대 계약의 필수 조항이며, 임대인은 약속한 용도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주택이 약속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임차인의 특정 용도가 아니라 사용 종류를 가리킨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어떤 사용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뿐, 주택 이외의 요인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용도에 필요한 주택 사용 이외의 조건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다.

계약서에 집의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 합의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책임, 심지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임대인은 구체적인 용도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쌍방이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 합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 방면의 공시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계약 체결을 요구할 때 용도는 부동산 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용도를 써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쌍방이 계약에서 구체적인 용도를 합의하기로 동의한다면 쌍방의 권리 의무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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