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집주인이 임대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임대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대한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무단으로 들어가면 임차인의 사용권을 침해하여 행위자의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세입자가 상대 커미션을 지불함으로써 얻은 개인 공간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등 부처 직원들이 공무 요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택을 함부로 침입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세입자에 대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개인 공간도 침범한 것이다.

셋방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1.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유주는 반드시 재산권증과 신분증을 꺼내서 점검해야 한다. 재산권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의 공방 임대증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두 집주인, 세 집주인과 여러 차례 전세를 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집 앞의 전기세와 부동산비가 이미 정산되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2. 임차계약에는 종이 증명서가 있고 보증금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셋방은 반드시 쌍방이 협의한 후에 서명해야 하지만, 임대 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으로 구두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집주인은 보통 두 달 동안 보증금을 요구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체크아웃할 때 영수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 조항을 자세히 읽고 모호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고 문자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3,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연체되거나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날 때 연체되면 임대료 기준보다 높은 일율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을 회수하거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대를 취소하는 경우 한 번에 높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속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다. 세낼 때 모든 세부 사항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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