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실임대보장신청 대상은 양주시 60 세 이상, 55 세 이상 신청자, 2 년 이상 무실한 비도심 저소득 가정 (특공직자) (신청가족 구성원은 이미 사심 없는 주택, 공채, 정책적 주택) 과 동시에 공세실임대에 부합한다
1 인당 월소득 1900 원 이하, 시내 상주계좌 3 년 이상, 주택난이 없는 중소득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