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에서는 공유 공간을 통제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층 주거용 건물의 공유면적은 10%~13% 정도이고, 18층 이하 슬래브형 주거용 건물의 공유면적은 13%~15% 정도이며, 포인트형 부동산의 공유면적은 15%~17%가 대부분인 반면, 30층 이상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증가로 인해 공유면적은 25% 내외가 대부분이다.
공공건축물 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
1. 독립된 공간으로 판매 또는 임대한 지하실, 간이 차고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건축구역.
2. 민방위 사업으로 사용되는 지하층은 공공건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계단 아래 공간이 건축 면적으로 계산된 경우, 그 아래 공간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건축 면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4. 공공접근통로의 거리 또는 복도에 면한 건물의 1층을 기둥 유무에 관계없이 공공도로 또는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5. 발코니, 베란다, 처마 등 내부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지면적 산정에 참고하세요.
1.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단통, 쓰레기 슈트, 변압기실, 장비실, 공공 홀 및 복도, 지하실, 근무 중인 경비실 및 건물 전체에 기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공공 시설* **건물 면적 점유 및 관리 건물.
2. 유닛(유닛)과 공공건물 공간 사이의 분리벽과 외벽(박공 포함)의 수평투영면적의 절반.
3. 같은 층의 외벽이 주벽과 유리커튼월을 모두 갖춘 경우, 건축면적은 주벽을 기준으로 하고, 벽두께는 기준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벽의 두께. 각 층의 벽 두께가 다른 경우 레이어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금속 커튼월과 기타 재료로 만든 커튼월은 유리 커튼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4. 경사구조지붕 주택의 지붕이 경사구조물(경사지붕)인 경우 층고(높이)가 2.20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5. 불규칙한 인클로저 발코니, 갤러리 또는 고가 복도의 주변 수평 투영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외부 가장자리를 초과하는 경우 건물 면적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수평 투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 건축면적은 방의 어느 면에나 연결되어 있고 주택의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하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축줄눈과 정착줄눈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7. 비수직벽 경사벽, 호형벽 등 비수직벽이 있는 주택의 경우 층고(높이)가 2.20m 이상인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주택 벽이 바깥쪽으로 경사져 베이스 플레이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초과하는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의 투영을 기준으로 건축 면적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