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차인이 약속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에 따라 임대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법은 민법 제 7 1 1 항에 따라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B.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정 해지권을 누린다. 제 722 조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 의무를 위반한 법적 결과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 비 임차인 사유로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24 조에 따르면, 비임차인은 근본적인 위약을 구성하는데, 임차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물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류된다.
(2) 임차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임대물은 법률, 행정법규의 사용 조건에 대한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다.
D. 비임차인의 원인으로 가옥 파손, 소멸,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729 조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임차인이 훼손되고 소멸된 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 기한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쌍방이 해지할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제 730 조 임대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법적 결과 당사자가 임대 기간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F. 집의 품질이 불합격하여 임차인은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제 731 조 임차인은 품질 불합격으로 임대물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하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품질이 불합격인 것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