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6조 제5항을 삭제하고, 기존 제6항을 제5항으로 변경합니다. 2.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십시오. “임시 거주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공안 기관에 보안 책임 서한을 서명합니다.
(2) 신분증이 없고,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임시 거주자에게는 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 3) 불법 범죄 및 임대료 변동에 대한 의심스러운 물건 및 단서 발견 거주자는 적시에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5) 범죄를 은폐하거나 불법 및 범죄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규정 제1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 교육을 받은 후에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경고를 주고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4.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이 결정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결정은 200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이번 결정에 따라 '장쑤성 임시거주인구관리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