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정인구계산기준은 1 가구별 1.5 명, 2 명 이상 실족수 (사회부양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회부양비가 5 년 미만인 자녀 제외) 입니다. 3)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방 미터 당 20 위안;
4) 소득 보조금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부가 인정한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 시총노조가 인정한 특졸자 가구는1.3; (2) 가정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은 9600 원 이하이며, 위의 (1) 포인트 중 가정을 포함하지 않고 보조금 계수는 0.9 이다. (3) 가계 1 인당 가처분소득이 9600 원 이상이고 15600 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 계수는 0.7 이다. (4) 가구 1 인당 가처분소득이 15600 원보다 높고 20663 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보조금 계수는 0.5 입니다. (5) 가구 1 인당 가처분소득이 20663 원보다 높고 24795 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보조금 계수는 0.3 이다. # 임대료 기준은 시 물가 부문과 시 재정 시 주택보장기관 등 관련 부처가 대출이자, 수리비, 다른 섹터, 다른 주택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같은 섹터, 같은 품질, 같은 유형의 일반 상품주택 시장 임대료의 60% 를 초과하지 않고 2 년마다 동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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