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임시거주허가제도를 폐지해 이제는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5년 2월 15일, 국가의 '공안 개혁의 여러 주요 문제를 포괄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기본 의견' 및 관련 개혁 계획이 중앙 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으며 곧 시행을 위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적제도개혁을 결단코 추진하고 임시거류허가제도를 폐지하며 거류허가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거주기간과 기타 조건에 연계된 기본공공서비스 제공기제를 건전히 구축할 것이다.
조양구에서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는 현재 거주지에 있는 동포접수서비스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도시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자신의 부동산 증명서 또는 임대에 근거함). 계약을 맺으려면 위의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도시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되고 6개월 동안 해당 도시의 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 목적으로 이 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있거나 학업 또는 추가 교육을 받은 친척. 6개월 이상 거주. (근로계약서, 사회보장기록부, 학생신분증 또는 학생증, 친족의 호적정보 등에 따라 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는 지원조건에 따라 해당 지원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