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참 복잡하네요. 계약서만 보면 임대료는 임대료이고, 임대료 면제는 계약해지하고 2만원 공제하면 사기 문제 없습니다. 위안으로 지불하면 실제로 3개월 x4 2=120,000을 받게 됩니다. 더 싸우고 싶으면 힘들텐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3년 임대해야 해서 반년 할인해준다고 되어있나요? 임대료? 이것은 조건부 계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