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며 의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