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주택난가정이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는 조건은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이 1.000 원 이하이고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1.8m2 이하라는 것이다. 무석시 주택관리국 주택개혁처 관계자는 원래 신청기준은 1 인당 월수입이 750 원 이하이고 면적 기준은 1.6 평방미터 이하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힘이 세서 조정 폭이 전 성을 앞섰다.
염세 주택의 임대료 보조금 기준도 이번에도 높아졌다. 저보증' 이나' 특곤직원 우대증' 을 소지하고 있는 저소득 주택난가구의 경우, 염세 주택 임대 보조금은 원래 평방미터당/월 10 원에서 12 원으로 조정되고, 기타 저소득 가계보조금은 원래 평방미터당/월 7 원으로 조정된다 또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조금이 200 원 이하인 경우 200 원에 지급한다.
새 정책은 이미 실물 염세 주택 자격을 취득한 가정이 자녀 학교, 친척 방문, 노인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물 배급세 (염세 주택) 선택을 포기한 경우 임대료보조금 기준이 원래 기준에 따라 20% 높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 적용 주택 구매자들도 이번에도 큰 조정을 했다. 1 인당 월가처분소득 1.500 원 이하, 1 인당 주택건축면적18m2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모두 보장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래 월소득 1.000 원 이하, 1 인당 주택건축면적보다
15736 저소득층 가정 결선 진출 자 추가.
무석주택보장이 확대된 뒤 염세주택과 경제적용 주택을 신청한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기준과 1 인당 건축면적 기준이 모두 장쑤 성의 올해 보장기준의 상한선에 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7 개 구에는 15736 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며, 그들은 저임금 주택이나 경제 적용 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